반려동물 동반 공항 이용 시 알아야 할 수칙

국내 공항 이용수칙이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동반 비행기 탑승 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바로 ‘공항 이용수칙’이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반려동물 동반 이용수칙은 아래와 같다. 비행기를 통해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반려인이라면 참고하자.

반려동물 동반 공항 이용수칙

반려동물 동반 시 지켜주세요

  • 생후 3개월 이상,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 인식표 착용 (보호자 이름,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 표기)
  • 청사 내 전용 케이지로 이동 (부득이한 경우, 유모차 또는 50cm 내외 목줄 이용)
  • 맹견 출입금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이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 맹인 보조견, 보조견 표지 부착

공항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이용 시 반드시 안고 탑승
  • 배변봉투, 물티슈 등 지참 및 배변 처리 (공항 안내데스크에 요청 가능)
  • 청사 내 의자는 여객에게 양보하기
  • 반려동물이 공항 내 시설 파기할 시 배상책임은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수칙, 어떤 공항에서 적용되나요?

위같은 수칙이 적용되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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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동반하여 비행기를 타고 국내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면? 위 공항이용 수칙을 기억하자.

반려동물 공항
출처: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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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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