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7~8월) 운영한다

7~8월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 및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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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란 소유자의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9월부터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혹은 동물병원 등과 같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청이나 동물병원과 같은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등록 외에도 온라인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향후 동물 판매업체에서 동물등록 하도록 제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판매 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동물 판매업체에서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 대행 후 동물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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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리

leejullyed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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