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재판을 받았다? 역사 속 동물재판 이야기(下)
동물재판, 실제로 재판을 받았다고?
동물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상상되는가? 왠지 이솝우화나 전래동화 이야기 같지는 않은가? 하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동물도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비록 동물재판이지만 사람의 재판과 똑같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있어 변론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상하고 신기한 동물재판 이야기
동물이 재판을 받는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 1편에 이어서 알아보자.
3.수탉이 낳은 알
1470년대 스위스에서는 닭도 재판을 받게 된다. 무려 ‘자연의 섭리에 거스른 죄’로!재판에 불린 이유는 바로 수탉이 알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암수 구별이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탉이 아닌 암탉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또 다른 닭 재판 사건도 있다. 지금은 노른자가 두개인 쌍란을 자주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 달걀에서 노른자가 두개 나온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를 뜻했기 때문에 쌍란을 낳은 암탉과 달걀 모두 처벌받게 되었다.
한편, 선고를 받은 동물들의 처형식에는 마을의 동물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것은 처형식을 보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4. 우리는 무죄쥐롱~!!
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재치로 재판에 불린 생쥐들이 위기를 넘기게 된 사건도 있었다.
바로 1522년 프랑스 오탱 지방의 바르톨로메 샤스네 변호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생쥐들 때문에 보리 농사를 마친 농부들이 이에 분개해 생쥐 몇 마리를 법원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법원에서는 이 고발을 받아들여 쥐들에게 법정 소환장을 송부했다. 소환장은 농부들이 사는 마을의 단상 위에서 읽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를 알아들을 리가 없는 생쥐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샤스네는 “소환장은 무효입니다! 그 소환장에는 특정 몇 마리 생쥐만 소환했지만 농사를 망친 것은 그 지역 모든 생쥐입니다! 모든 생쥐를 소환해주십시오!” 라고 변론한다.
법정은 이를 받아들여 모든 생쥐를 소환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생쥐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샤스네는 재치를 발휘해 이런 항변을 한다. “생쥐들이 고양이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생쥐를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한다면 생쥐들이 올 것입니다”
물론 고양이들을 모두 막는 것도 힘들었고, 공탁금을 걸고 이를 보장하는 것에 검사가 거부해 소송은 기각되었다.
샤스네는 이를 계기로 일약 스타 변호사가 된다.
5. 일본 국왕이 준 선물
이런 동물재판은 유럽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종 11년에 있었던 일이다.
일본의 국왕 원의지가 선물로 보낸 코끼리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우라는 양반이 코끼리를 보겠다며 찾아와 코끼리의 모습을 보고 추하다고 비웃고 침을 뱉은 것. 이에 분노한 코끼리가 이우를 발로 밟아 죽여버린다.
한 번은 넘어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또 사람을 죽인은 사고를 친 코끼리.
외교선물이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사형대신 전라남도 장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유배를 간지 반년만에 코끼리는 다시 실록에 등장하는데, 전라도 관찰사가 이르기를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보고한다.
이를 불쌍히 여긴 태종은 다시 코끼리를 육지로 들이지만, 세종 2년 각 지역의 피해 항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다시 사람이 밟혀 죽는 사고가 나게 된다.
코끼리는 다시 섬으로 유배길에 올랐고 세종은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라고 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