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방법 (보호소)
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입양,
잠시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유기견 입양을 고려해보자.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에게 손을 내미는 기분 좋은 일이다.
특히, 보호소 유기견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보호소
-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의 적용을 받아 위탁 관리하는 곳
- 공고기간: 7일간 원 보호자가 데려갈 수 있도록 공고
- 보호기간: 10~20일간 새로운 입양처를 찾도록 보호
- 보호기간 이후: 미입양 시 인도적 처리조치 (안락사)
- 소유권: 공고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시, 도 소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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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기견은 노견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기동물의 45%가 만2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싶어서 유기견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염병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호소에서는 많은 유기견들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전염병 키트를 통하여 파보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 사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유기견 입양 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절반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 50%(최대 1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기견 입양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성화 조건 및 동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물 등록의 경우 반려견의 경우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기견 입양이라서 추가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더불어, 강아지의 새로운 환경 적응 후 중성화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보았을 때의 대처법
- 길거리에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있는 강아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견이라고 추측하여 주인 있는 강아지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 수 일간 살펴보고 주인이 없는 강아지임이 확실해지고, 건강상태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자생력이 있는 강아지인데 섣불리 구조한다면 보호소 이동 후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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