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방법 (보호소)
2017년 11월 1일최근 수정 시각: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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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의 적용을 받아 위탁 관리하는 곳
- 공고기간: 7일간 원 보호자가 데려갈 수 있도록 공고
- 보호기간: 10~20일간 새로운 입양처를 찾도록 보호
- 보호기간 이후: 미입양 시 인도적 처리조치 (안락사)
- 소유권: 공고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시, 도 소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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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기견은 노견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기동물의 45%가 만2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싶어서 유기견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염병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호소에서는 많은 유기견들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전염병 키트를 통하여 파보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 사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유기견 입양 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절반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 50%(최대 1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기견 입양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성화 조건 및 동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물 등록의 경우 반려견의 경우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기견 입양이라서 추가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더불어, 강아지의 새로운 환경 적응 후 중성화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보았을 때의 대처법
- 길거리에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있는 강아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견이라고 추측하여 주인 있는 강아지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 수 일간 살펴보고 주인이 없는 강아지임이 확실해지고, 건강상태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자생력이 있는 강아지인데 섣불리 구조한다면 보호소 이동 후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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