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입양방법 (보호소)

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입양,

잠시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유기견 입양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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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어버린 강아지에게 손을 내미는 기분 좋은 일이다. 

특히, 보호소 유기견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보호소

  •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의 적용을 받아 위탁 관리하는 곳
  • 공고기간: 7일간 원 보호자가 데려갈 수 있도록 공고
  • 보호기간: 10~20일간 새로운 입양처를 찾도록 보호
  • 보호기간 이후:  미입양 시 인도적 처리조치 (안락사)
  • 소유권: 공고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시, 도 소유로 변경됨
유기견 보호소
보호소 유기견들은 사람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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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기견은 노견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기동물의 45%가 만2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싶어서 유기견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염병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호소에서는 많은 유기견들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전염병 키트를 통하여 파보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 사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유기견 입양 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절반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 50%(최대 1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기견 입양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성화 조건 및 동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물 등록의 경우 반려견의 경우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기견 입양이라서 추가적으로 거치는 절차는 아닙니다.

더불어, 강아지의 새로운 환경 적응 후 중성화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보았을 때의 대처법

  • 길거리에 있다고 하여도 주인이 있는 강아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견이라고 추측하여 주인 있는 강아지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 수 일간 살펴보고 주인이 없는 강아지임이 확실해지고, 건강상태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자생력이 있는 강아지인데 섣불리 구조한다면 보호소 이동 후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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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댇

재패니스 스피츠 '스피'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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