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판례 알아보기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산책을 포함한 반려견 동반 실외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이 어떻게 처리될까? 또한, 강아지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도 알아보자.

상대 과실로 강아지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강아지가 사망한 경우

먼저, 아래와 같이 상대의 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이다.

  • 강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상대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와 사고를 낸 경우

반려견은 내 가족과도 같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강아지 교통사고는 ‘타인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로 여겨지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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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사망한 반려견은 ‘대물배상’의 대상이 된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전봇대, 소지품 등을 포함)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약관을 살펴보면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그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 수리 비용: 물건을 사고 직전 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직전 물건의 가액 혹은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

위 약관을 강아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적용해보자. 강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수리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건의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분양비’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가족 같은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분양비가 그 손해액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아지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험처리 시 인정되지 않는다.

강아지가 다친 경우

강아지 교통사고

강아지가 다친 경우 치료비가 곧 수리 비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리비에는 한도가 있다. 사고 직전 가액의 120%이다. 여기서 사고 직전 가액은 분양비가 될 것이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 분양비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대의 과실로 치료비(손해액)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 강아지는 생명임을 고려해 위자료 인정해

보험처리 약관에 따르면 강아지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시는 단순 대물손해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다르다. 반려견은 생명임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다.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한다는 점,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중략)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중략) 20만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2010가단 414531-

강아지 교통사고

목줄 안 채우는 등 상황에 따라 주인의 과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당시 목줄을 채웠는지 등도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주인에게도 과실이 전부 혹은 일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차에 강아지가 치인 경우 주인에게 50%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비 청구액(322만원)의 50%인 161만원만 인정하였다. (판례 2010가단 414531)

또한, 주인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목줄도 채우지 않은 채 바깥에서 기르는 반려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차도를 건너도록 유인한 경우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인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판례 2016가소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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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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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1. 강아지 보호자가 펫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그 보험으로 배상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강아지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여기 글을 올려 여쭤 봅니다.
    사고 당시 저희 가게내에 주차장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나오던 택시와 그 쪽으로 달려 나오던 저희 강아지를 쳐서 즉사하고 택시는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개인택시 보험사에 연락하니, 사유지이더라도 차가 다닐수 있는 길이면 목줄을 해야 한다고 다 저희쪽 과실이라 보상을 못해준다네요.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보험사도 이렇게 나오니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1.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판례(판례 2010가단 414531)에 따르면 목줄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자의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보호자가 강아지를 차가 있는 길목으로 유인했다면 다른 이야기지만요. 좀더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CCTV를 확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5일전애완견(푸들)교통사고사망사건이일어났읍니다,저는좌회전하는상태이고견주는보도를건너가는상태이고진입했을때는견주는다건너간상태인데,뒤에강아지가있는것을보지못한겁니다,그런데 브랙박스를 확인해보니견주는 도로를건너간상태이고 강아지는보도를막건너가려고하고있었읍니다,도로폭은5~6m거리입니다,강아지목줄이늘어나는 목줄인거같아요,강아지는건물기둥옆에있는데 견주만보도를횡단한겁니다,줄은계속늘어나고견주가다건너갈때쯤개가건너가기시작한겁니다,브랙박스를확이해보니 상황이그렇터라고요,제차는코란도스포츠거든요,좌회전당시는강아지를발견을못했거든요,좌회전이 끝나고 직진하려고하는순간 좌측에서차를두들기는소리에차를빨리세웠죠,강아지가있다고하더라고요차에서내려견주를따라가봤죠그런데그만강아지가오른쪽뒷바퀴에치었더러고요결국은사망했더라고요,보험처리는했지만견주한테도너무죄송하고해서마음이안정되면찾아가용서를빌려고합니다,제가여쯥고싶은것은 100%책임을저야하는건가요?

  2.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 1년 6개월 전에 사랑하는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뒷 처리를 잘 하였지만.. 님의 경우 저보다 더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을 생각하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고 처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1.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저희 강아지가 사고를 당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전 10시20분 골목 산책을하다 차오는걸 보고 넘어져 끊을 놓치면서 강아지가 차에 밟혔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강아지 를 차 바퀴에서 빼내면서 운전자분께 도와달라고 병원까지라도 빨리 대려다 달라고 하였지만 운전자는, 발만 동동거리면 어떻하지만 하다, 강아지가 숨이 멎어 어머니가 10분거리 병원까지 뛰어가 간신히 응급실까지 가여 현재 숨은 쉬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말동안 사고난곳 cctv및 경찰에 의뢰를 부탁하고, 제가 직접 cctv를 확인후 경찰에 자료를 넘겨 신상을 받아 2틀 뒤 11월8일오늘 연락을 하였는데, 차주분이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저도 진돗개(믹스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 1년 6개월 전에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뒷 처리를 잘 하였지만.. 님의 경우 저보다 더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을 생각하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고 처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4. 도와주세요
    저희강아지가 공장 대문틈이 열린 사이로
    나가서 놀다가 차에치여 그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차량은 내려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도주를 하더라구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강아지가 갑작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어 너무 놀라고 슬프셨겠어요…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인해서 차량 번호판을 먼저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
      또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

  5. 픽업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트럭에 반려견을 태우고 가는도중 정차한상태에서 뒷차가 와서 박았습니다.우리 반려견은 동물등록도 되어있고 목줄에 하네스에 다 착용해서 차에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쾅 하고 쎄게 부딪혔는데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앗습니다.그럼 이부분은 반려견은 아무 배상 못받는건가요?

  6. 어머니가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길을가는중에 강아지목줄이 빠져서 강아지가 도로를 뛰쳐나가던중 오는 차가 강아지를 밟아서 다리가 크게 다쳤어요 병원비는 500 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상대차주는 멈춰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보험사에연락하니 소송을 걸라고 하네요 보상받을수잇을까요

  7. 안녕하세요 강아지 리트리버 믹스견 키우는데 억울해서 물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고 카드를 찿으러 사무실에 간 사이에 강아지가 차에서 튀쳐내려 도로에 있었는데 택시가 저희 강아지를 박고 아무조치 없어 도망가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아서 보험처리를 할려고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분명 책임있고 잘못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가 책임이 더 크다고 하셔서 어느정도 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90이고
    상대가 10. 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도 생명이고 횡당보도로 지나갈수있고
    야간 이라고 하더라도 가로등도 있고 시속50키로 에서 50키로 속도위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아지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물론 강아지 목줄 안채운건 맞습니다..
    산책 하거나 할때는 채우는데 차에 태우고 있어서 목줄을 안 채우긴 했습니다 ..
    저는 이게 90대10. 이라는게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여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보신다면 맞는건지 아닌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택시기사님은 친거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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