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삼순이 사건’으로 알아보는 동물학대와 의료사고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및 방향제를 뿌렸다고?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작년 12월,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처치실로 옮긴 강아지에게 사람용 미스트와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린 사건인데요. 수술 이후 회복 도중에 강아지가 사망까지 해 더욱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어요.

동물병원 측에서는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를 뿌린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며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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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황당한 이유

그렇다면 동물병원 측에서는 대체 왜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를 뿌린 걸까요? 돌아오는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탈취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일반인도 아닌, 동물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동물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시설에서 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는 적지 않다는 것이 반려인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동물학대? 의료사고? 논란의 이유는?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이를 동물학대가 아닌 의료 조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순이의 보호자 측에서는 ‘동물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죠.

동물학대와 의료사고의 차이🤷‍♀️

이 사건을 동물학대 사건으로 해석할지, 의료사고로 해석할지에 대한 요점은 결국 <그 행동이 치료 목적에 의해 행해졌느냐?>에 달려있어요.

상식적으로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또는 방향제를 분사한 행동은 결코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죠. 치료 목적이 아닌 행동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의도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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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동물학대 피해를 당했다면?

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죠(동물보호법 제46조).

만약 우리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법정형 내에서 이뤄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죠.

다만, 현재 법률상 동물은 ‘재산’의 일종인 ‘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반려인에게는 마음 아픈 사실이지만, 동물의 가격 및 소유주(보호자)의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동물보호법의 처벌이 약해 변화한 반려의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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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어느정도 범위인가요?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3가지로 나뉘어 책정할 수 있어요,

1. 적극적 손해란?💸

적극적 손해란 손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면 이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라고 할 수 있어요.

2. 소극적 손해란?📺

소극적 손해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해요. 만일 그 동물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었다면 동물의 피해로 더 이상 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로 인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매번 출연료를 받고 TV에 출연하던 반려동물이 다쳐서 출연을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요. 이때 받을 수 있었을 출연료 금액이 소극적 손해랍니다.

3. 위자료😥

여기서 위자료란 동물의 피해로 인해 생긴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다만 이 위자료 부분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증명을 잘 해야 하죠.

+) 반려동물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보통 동물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입양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입양한 고양이의 사망 또는 피해로 인해 발생한 보호자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답니다. 펫샵 구매를 지양하고 보호소 입양을 권장하는 요즘 추세와 달리 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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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공론화했더니 고소당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SNS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공론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대편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아요.

나의 가족에 대한 죽음에 목소리를 내고 싶고,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고자 공론화를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 공론화로 인해 주변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신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었어요.
  •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는(형법 제310조)’ 수준이어야 해요.
  • 과격한 표현이나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 해요. 

강아지 탈취제 사건 탄원서 모집중🚨

현재 ‘삼순이 사건’으로 알려진 동물병원 강아지 탈취제 피해 사건을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탄원서가 뭐에요?

탄원서

✅탄원서에 요건이나 형식이 있나요?

탄원서는 요건이나 형식이 정해진 서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탄원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탄원서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탄원취지, 탄원을 하게 된 이유를 눈에 띄고 간략하게 쓰는 편이에요.

✅누구나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탄원서를 내는 데에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탄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탄원서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탄원서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지, 얼마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지 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요.

변쌤의 한마디

박재천 변호사: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위기가 더욱 정착되기를 바라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 관련 법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마이펫 한마디

버떡맘🥞: (고양이 버터와 호떡이 반려 중)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이번 글을 쓰면서 반려동물의 가격 산정이 시장 가격으로 형성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반려하고 있는 고양이들 버터와 호떡이 모두 길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라 더욱 화가 났어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오히려 <구매>를 권장한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가족과도 다름이 없어요. 이에 맞는 권리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 주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비마이펫 Q&A 커뮤니티에 질문하고 평균 12시간이내 회원 및 에디터분들께 답변을 받아보세요

butter pancake

@butter__pancake 치즈냥 버터와 고등어냥 호떡이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에서 온 우주를 사랑하는 것으로의 확장"을 경험 중입니다. 메일 주소는 daae@bemypet.kr

한개의 댓글

  1. 다시는 삼순이 사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대파입니다!
    염증으로 인한 냄새를 참는 것도 동물병원이 해야할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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