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 목격 시 대처법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했다면

살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물학대 뉴스를 접하게 된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많다. 이 말인 즉, 나도 어느날 갑자기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동물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 그들이 지닌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우리집에 있는 반려동물만큼 잠시 길을 잃은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이다. 따라서, 학대를 목격 했다면 나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자.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챙기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대처법 알기

갑자기 동물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이 사건을 동물학대라고 신고해도 되나?’ 혼란스럽다. 당황하지 말고 우선 용기를 내자.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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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동물학대 상황인지 파악하기

심호흡을 하고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 다가가자. 그리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신고 가능 여부를 떠나 동물학대인지, 동물학대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우선, 훈련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자. 지금은 긍정강화 훈련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았고, 클리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초크 체인이나 강아지에게 충격을 가하는 쇼크컬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잘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학대로 보일 수 있다. 이때는 우선 말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채 동물을 악의적으로 때리거나 잡아 흔들고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나에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단계. 함께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직접 내가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과 우선 소통하자.

‘멀리서 기다리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와서 나를 도와줘’ 혹은 ‘내가 가서 주의를 끌테니 너가 얼른 신고해’ 등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한다.

3단계. 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리기

만약 주인이 학대를 하려는 악의를 지닌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말리고자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는 아래 방법을 따르자.

  • 내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반려동물 칭찬을 하면서 대화가 통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 체벌을 하는 것보다는 간식이나 클리커를 활용한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 건네기
  • 간식을 갖고 있다면 간식을 건네면서 훈련을 할 것을 권유하기
  •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말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4단계. 사태가 심각하다면 신고하기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대 껴들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더 흥분하게 만들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직접 혹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경찰(112)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상담소(1577-0954)에 신고하자.

5단계. 신고 후 조치사항 확인하기

시간만 있다면 신고 후 경찰 (혹은 동물보호감시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대라고 판단된다면 그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가 증명되었음에도 귀가 조치만 취한다면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보여주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학대 처리 과정 알기

동물학대, 어떻게 처리 될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도는 아래와 같다. 일반 사건과 달리 경찰서 신고 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현장조사 시 경찰은 필요 시에 동행하게 된다.

동물보호감시원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학대 예방, 중단 및 재발방지 위한 조치 등을 맡는다. 그리고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원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일정 자격 갖춘 일반인으로 구성)이 동물학대 신고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의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야 고발 및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지 혹은 시정명령/과태료에서 끝날지 결정된다. 

동물학대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학대 행위 및 처벌수위는?

동물학대 시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동물보호법 제46조, 2018.3.20 개정)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는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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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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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댓글

  1. 동네상가에 커피 및 호프 파는 곳이 있는데, 밖에 묶여 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 소유 개인 줄 알았는게, 알고보니 상가주인이 손님 끌려고 전시(?)중인 개 였습니다. 가게 문 열 때 부터 닫을 때 까지 항상 한 장소에 있더군요. 올 여름 무척 더웠죠. 그 개에게는 지옥의 여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동물학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갖 행인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말걸고, 만지고. 밤엔 취객들 옆에서 욕하고, 담배 피고…
    이거 동물학대인가요? 가게 영업은 보통 10시 부터 새벽 1-2시 까지. 개는 건물 밖 코너 도로 갓길 편에 영업 끝 날 때 까지 묶여 있고, 그냥 맨 바닥, 개집은 없고, 파라솔 우선 한 개 있고, 환경은 복합상가, 중앙선 없는 도로, 교통량 많은 편. 거의 매일 보니 문득 개가 불쌍해서.

    1. 밥과 물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요?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를 살펴보면 ‘죽음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서 사실상 묶어두고 밥과 물도 주고 가끔 산책도 시키며 관리한다라고 하면 학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거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살짝 주인분께 한 번 여쭤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를 묶어두고 전시하면 요즘 세상에는 남에게 불편한 감정만 주는 것이 현실이니..

    2. 신고하세요 저런집은 후기남기고 여러사람이 민원넣어야 시정하는데 진짜 저런곳들 은근 많아요 생각이 있나 생명에대해 무지한가? 이기주의의 끝판

  2. 저희집 특성상 집이 골목이여서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아도 근처 20미터 거리에서 발생한는거 같아요 찾아보지만 나갈떄쯤 소리가 끊겨있고 뭔가 쿵소리가 나고 강아지 꺠갱 소리가 엄청 크게들리고 지금은또 어떤걸로 때리는지 모르겟는데 퍽 소리나고 꺠갱거리고 이거 7번넘개 들으니 뭐야 뭐야 하다가 또나갔느데 또멈추고 도저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럴때는어떻게하죠? 위치를 모르겠어요 소리만들려요 이런소리들리면 그냥 욕을하면서 어디냐고 소리질러볼까요? 너무 어이가없네요 주3회이상은 매번들리는거같아요 제발소리를 듣고 안한거지 그렇다면 같은멘션인데 이웃관에 교류는 전혀없어서 모르겠네요 신고를 먼저할까요?

    1. 어떤 집인지 모른채 신고하면 경찰도 헛걸음이고 작성자님도 시간을 낭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속되는 학대로 보이니, 우선 어떤 곳에서 나는 소리인지 파악을 하신 후에, 경찰도 학대 소리를 듣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학대가 시작되었을 때 신고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

  3. 제 아빠가 동물학대범이면 어떡하죠ㅠ?
    이미 고양이 한마리를 제 눈 앞에서 죽였고 나머지 한마리는 도둑고양이 같다며 고양이한테 계속 겁을 줍니다..

      1. 고양이들을 데려오기 전부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제 동생들을 목검으로 패신 분입니다. 무섭긴한데 아직 저한테는 손대진 않으셨어요.

  4. 얼마 전부터 앞 집에서 하루 종일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3~4일 쯤 전부터 해가 질 때면 지속적으로 개가 깨갱거리는 소리가 나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빌라에 사는데 앞 건물과 1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붙어있어서 정확히 앞집에서 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신고가 될까요? 건물은 5층 정도밖에 안 되고 개가 깨갱거리는 소리랑 사람이 소리치는게 녹음된 파일도 있어요

    1. 그런 녹음파일 있고 정황있으면 경찰에 일단 신고하시고 소리나는곳 찾아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담는게 제일입니다 증거자료 남겨야해요
      겁먹지마세요 동물학대자는 미래의 범죄자일수있으니 뿌리를 뽑아야돼요
      이웃들이랑도 함을 합치고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경찰부른다
      어디야!!!이 동물학대범아 나와!!!
      그런 사람이 오히려 겁먹게 해야 그런거 안하지 않겠어요?

    2. 그런 녹음파일 있고 정황있으면 경찰에 일단 신고하시고 소리나는곳 찾아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담는게 제일입니다 증거자료 남겨야해요
      겁먹지마세요 동물학대자는 미래의 범죄자일수있으니 뿌리를 뽑아야돼요
      이웃들이랑도 함을 합치고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경찰부른다
      어디야!!!이 동물학대범아 나와!!!
      그런 사람이 오히려 겁먹게 해야 그런거 안하지 않겠어요?

  5. 하남 김미자 가마솥밥집 밥은 맛난데 개들을 팔다 남은 짠 고등어구이와 매운 순두부찌개만 주고 물이나 사료는 주지 않고 마당에 울타리를 치고 기릅니다. 중개의 하얀 암캐와 숫캐인데 강아지를 두마리 낳았는데 한마리는 죽고 한마리도 상태가 영 좋치 않습니다. 추위도 문제고 접종도 문제고 물이나 밥상태도 문제고… 주인분들이 좋은 분들 같긴한데 여름에 잡아먹을거같은 상이네요. ㅜㅜ 뭐가 학대인지 모르시는거 같아요. 날도 추운데 많이 걱정됩니다.

  6. 베란다 난간 강아지 몸통 폭정도 되는곳에 강아지를 매일밤 재우는거 같은데 이런건 신고가 안되지요ㅠ?
    창이있는 베란다가 아니라 빌라 창밖에 난간만 있어요ㅠㅠ

  7. 대운산근처에가보면
    말한마리가잇더라고요목줄같은거에묶여잇던데
    근데 오늘비가와서비구경차 갓다왓는데
    말이비맞고서잇더군요
    비오는데비맞히게두는건학대아닌지 의견을묻습니다
    이더운날혹시나 햇볕에또방치되는건아닌지

  8. 저기에 나와있는 동물상담보호소 전화번호는
    학대 의심 신고하는곳이 아니라 동물 관련 법을 안내해주는곳이예요
    학대는 경찰서에 신고하는곳이고
    동물을 데려가달라, 학대 당하고 있다, 키우던 강아지 못키우겠으니 데려가달라
    이런 전화 하는곳이 아니예요
    대한민국에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데려가줄 수 있는 곳 없어요
    동물 사체 처리는 구청에 말씀하시고 학대 의심 신고는 112
    경찰서에서도 아는바가 없으니 저 번호를 안내해주겠지만
    동물 관련 법 또는 절차 안내만 가능한 곳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경찰서에서도 저 번호 안내 해주는데
    동물에 관한 법은 개정해놓고 경찰도 공무원도 잘 모른다는 뜻이겠죠
    저 번호로 연결되어 상담해주시는 상담원분들
    공무원들도 아니고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회사다니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인신공격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주세요

      1. 2년전 동영상이네요 저기 콜센터 전화해보시면 4번 누르는것도 없구요 현행법을 안내하는 콜센터라고 합니다 학대죄는 형벌이기때문에 경찰서로 신고, 조사요청을 하셔야합니다

  9. 다른 동네에 청소하는분이 길냥이를 내몰고
    길냥이 밥에 독극물 타서 그걸 먹고
    길냥이들이 설사하고 눈이 멀었다네요
    캣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에도 독타고 석회가루도 뿌린다에요

  10. 인터넷을 보다가 이상한 사진을 봤는데요.
    강아지라고 설명글에 써있는데 닥스훈트+여우라고 써있더라구요. 이거 강제 교배아닌가요? 그럼 불법아닐까요?

  11. 고양이 가 혼자 산책을 다닌다며.괸찮다.말하는데. 방관?하는것같은데. 이건 학대에속하는게 아닌건지 궁금해 글 남기고갑니다.반려묘..가…혼자 밖에나가 산책한다는게..이해가안가내요..
    나가!나가!라는소릴 자주 듣습니다..그럴땐..변함없이..양이가 문앞을 어슬렁 거리더라구요..

  12. 집앞에 각종생선 말리는 쫌 지저분한 공장도…집도..상가도 아닌곳이 잇는데요…나이 드신분들이 하세요…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옛날에 한번씩 쥐약을 놔둿는지 사체들도 보이고 그랫는데 요즘엔 시장에서 개를 사왓다면서 동내분들이랑 얘길하는걸 들엇어요.. 근데 작년에만해도 갈색믹스견이엿는데.. 작년이니 성견이 됫을꺼예요… 근데 몇일전부터 애기 울음소리가나서 오늘 문틈으로 보니 다른개더라고요…하얀색.. 집도 없고 그냥 햇빛이 그대로 노출된곳에 묶어놔서 애가 울며불며 줄을 팽팽하게 당겨가며 억지로 그늘 조금나는곳에가서 눕지도 안지도 못하고 몸은 그늘 얼굴은 햇빛에 있더라고요…. 몇일 내내 깽깽대며 울고 난리네요..몇일전에 비가 엄청 왓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고양이 못오게 개를 들인다던데… 성견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애기만데리고와서 비.햇빛 피할집도없이…

  13. 주말에 놀러를 갔는데 팬션에 너무 야윈 강아지를 봤어요.
    사료,물 위생 상태 엉망 인데…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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