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동물학대 시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상해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폭행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2016년,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들의 꼬리를 작두로 절단하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자가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자신을 물려고 했던 진돗개를 둔기로 폭행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도 있다.

동물학대죄 보다 재물손괴죄가 형량 중해

일반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학대죄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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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물건’ 또는 ‘재산’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로만 처벌이 가능한데, 재물손괴죄의 형량이 더 중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동물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므로, 자기 소유의 동물에 대한 학대는 여전히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처벌 강해졌으나, 아직도 반려인이 보기에는 약해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2배나 강화되긴 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실무상 처벌수위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경우 동물을 물건으로 상정해 여전히 재물손괴죄로 기소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여겨야 가해자에게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동물학대를 한 자에 대해 아무리 더 중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더라도 그 처벌수준은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뿐이라는 점에서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 입장에서는 납득을 하기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자기 강아지 학대한 견주에게 5년형 선고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이 짖지 못하도록 절연테이프로 9차례 묶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바 있을 정도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동물학대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보호의 목적도 크지만 동물에 대한 범죄는 사람에 대한 강력범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급변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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