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의 동물 이야기] 반려인이 지켜야할 펫티켓

‘펫티켓’에 관하여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간혹 길을 걷다 보면 견주들이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산책 시 목줄 착용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키우는 개는 너무 순해서 목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펫티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1. 인식표 부착

견주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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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줄 등 안전조치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견주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길이’의 목줄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길이 규정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 2019년부터는 목줄의 길이가 2미터 이내로 변경될 예정이다. 나아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역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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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설물 수거

견주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다가 배설물이 생기면 반드시 이를 수거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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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자가용을 이용해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좋지만,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5. 대중교통 이용 방법

버스 또는 지하철을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 탑승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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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 키우는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견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상호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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