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비행기 탑승 준비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있다. 하지만, 준비만 잘 하면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으니 함께 해보자.

비행기

1. 비행기 티켓팅 및 항공사별 탑승 요건 확인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각 항공사의 탑승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 시 항공사 예약센터에 연락하여 운송 가능여부를 체크한다. (요건에 부합한다면 보통 가능하지만, 여객기당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를 넘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당 최대 3~4마리를 허용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 국가별 필요서류 발급

*그 외 국가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위한 수입국 검역규정 참고자료‘ 참조

**수입국의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대사관 직접 문의 필수

3. 출국 시 체크사항

  • 케이지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이동 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치
  • 케이지 안에 원래 쓰던 담요 등을 깔아놓기
  • 케이지 바깥에 승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크게 써붙일 것
  • 비행시간동안 탈수증세가 오지 않도록 케이지 안에 물병 설치
  • 속이 안 좋을 수 있으므로 비행 직전에 밥을 먹이지 말 것 (반나절 정도 공복상태여도 건강한 상태라면 무방)
  •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확인을 해야하므로 원래의 체크인 시간보다 여유있게 도착할 것

4. 한국 입국 시 절차

이민이 아닌 여행으로 출국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여행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여도 한국 입국 시 필요하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를 해야 한다.

  • 공통: 마이크로칩 이식 / 동물검역증명서 (해외 검역소 발급)
  • 생후 90일 이상: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기록 (0.5U/ml 이상 기록)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의 경우, 비행기 탑승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따라서, 2년 미만의 체류기간이라면 한국에서 받은 검사기록도 인정 가능하다. (각 국가별 검역증명서 발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또한, 호주(고양이)와 말레이시아(개, 고양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

  •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5. 각 공항별 검역 문의처

  • 인천공항(화물청사) : 032-740-2680      
  • 인천공항(수입애완동물) : 032-752-1280 
  • 인천공항(여객청사) : 032-740-2660~1
  • 인천공항T1(수출애완동물) : 032-740-2660  
  • 인천공항T2(수출애완동물) : 032-740-2028
  • 김포공항 : 02-2664-2601
  • 김해공항 : 051-971-1925      
  • 제주공항 : 064-746-0761   
  • 무안공항 : 062-975-6033      
  • 양양공항 : 033-672-3862      
  • 청주공항 : 043-263-4219
  • 인천항 : 032-722-8238  
  • 부산항 : 051-600-0400  
  • 평택항 : 031-8053-7709 
  • 군산항 : 063-460-9433 
  •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항체검사 : 02-265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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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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