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주인이 알아야할 수의사법
반려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동물의 행복이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동물의 행동을 공부하고, 아픈 것 같다면 병원에 간다. 최근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동이나 관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반려인의 지출비용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동물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각종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발품을 팔고 있다.
반려인이 수의사법을 알아야하는 이유
각 지역에 퍼져있는 수많은 동물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려인이라면 동물병원 진료 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나는 보호자로써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위한 최선을 판단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의사법이다. 수의사법에서는 동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의 의무, 다시 말해 의료소비자이자 보호자인 반려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수의사법을 한 번 살펴보자.
약 처방, 투약 전 수의사 직접 진료 필수
혹시 특정한 약을 다 먹였다고 진료 없이 동물병원에 약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수의사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 투약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번에 해피한테 처방해 주셨던 약 다 먹어서 그런데 지어주세요’와 같은 요청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약을 처방할지 여부는 수의사가 진료 후 판단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그래왔다고 해서 전문가인 수의사의 진료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의무 없으나 진단서 발급의무는 있어
수의사에게는 진단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 반려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혼동되어 알려진 잘못된 상식이다.
사람 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혹은 사본 교부가 필수다. 반면에, 동물 병원의 경우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그렇지만 수의사법 제12조 3항에 따라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보호자가 요청할 때 동물병원 측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발급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은가?
수의사법 위배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의사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제32조에 따라 행정부(농림축산부)에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양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동물의 건강증진이라는 수의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국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제32조 2항이라고 볼 수 있다. (3호 제외)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각 호의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실제 진료 시 진단하였을 때와 다르게, 거짓으로 서류 발급
2.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검사를 진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나 청구서를 조작하여 부당한 진료비 청구
4. 임상수의학(수의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동물의 병의 진료 및 치료를 연구하는 분야)적으로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진료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료 (민간요법 등)
5. 내과석사를 하였는데 외과석사를 하였다고 거짓 기재, 박사가 아니거나 박사학위 진행 중인데 박사라고 거짓 기재
6. (별도 기재)
과잉진료, 고지의무 위반도 행정처분 대상
각종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과잉진료와 고지의무 위반이다.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치료실로 데리고 들어가 고가의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처치/수술 전에 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도 수의사법 제32조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과잉진료행위와 고지의무 등을 정의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제12조제1항(수의사 직접 진료 후 진단서 등 발급)·제3항(진단서 등 발급 거부 금지), 제13조제1항(진료부 기록 및 서명 의무)·제2항(진료부 기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령 준수) 또는 제17조제1항(병원 개설 없이 진료)을 위반하는 행위
실제로 이뤄지나요?
위에서는 수의사법에서 정의하는 불법행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반려인이라면 알아야할 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불법성 여부가 판단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불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았는데 진료부 기재사항이 부실했다고 하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진료기록부에는 아래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진료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진료 연월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보니 치료방법이나 약품의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각 시도청에서는 수의사법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과잉진료나 고지의무의 경우를 살펴보자. 허위 혹은 부실기재처럼 진료기록부를 본다고 불법성 여부가 바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실제로 법에서 정의하는 과잉진료 혹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봐야한다. 이 경우는 반려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농림축산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동물은 말을 못 한다
동물은 말을 못 한다. 내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어떠한 처치를 받을 때는 그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 진료, 처치 혹은 수술 시에 수의사가 설명해주는 사항을 꼼꼼하게 경청하자. 이해가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질문하자. ‘나는 전문지식이 없으니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진료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동물에게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반려동물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에 대해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챙기자. 여기서 챙기다함은 단순히 예뻐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물이 아플 때 적절한 진료를 받게 하고, 동물에게 최선의 처치가 이뤄지는지 내가 잘 알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