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비행기 탑승 준비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있다. 하지만, 준비만 잘 하면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으니 함께 해보자.
1. 비행기 티켓팅 및 항공사별 탑승 요건 확인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각 항공사의 탑승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예약 시 항공사 예약센터에 연락하여 운송 가능여부를 체크한다. (요건에 부합한다면 보통 가능하지만, 여객기당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를 넘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당 최대 3~4마리를 허용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1.동반 가능 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
2. 동반 가능 마리 수
- 1인당 기내탑승 1마리, 수하물(화물칸) 2마리
- 1케이지 당 1마리가 원칙이나 6개월령 미만 강아지/고양이 및 새는 1케이지당 2마리 가능)
3. 동물의 체중
- 케이지와 동물의 총 무게 45kg 미만 (32~45kg인 경우 국가별 허용여부가 상이)
4. 기내탑승 요건
- 반려동물과 케이지의 총 무게 5kg 이하
5. 요금 (링크 바로가기)
(국내 출발 기준) | 32kg 이하 | 32~45kg |
미주 | 20만원 | 40만원 |
브라질 | 17.5만원 | 35만원 |
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 20만원 | 40만원 |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 10만원 | 20만원 |
그 외 아시아 | 15만원 | 30만원 |
국내선 | 2만원 (기내) 3만원 (수하물) | 6만원 |
6. 운송 방법
- 환기구/방수/잠금장치,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케이지로 운반
- 케이지 사이즈: 링크 바로가기
케이지 | 기내 | 수하물 |
소프트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115cm 이하, 높이 26cm 이하 | 불가능 |
하드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115cm 이하, 높이 20cm 이하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246cm |
7. 운송 제한
- 매년 7~9월 국내선 소형기종의 경우 단두종 운송 불가(개 – 보스턴테리어, 복서, 불독, 시추, 스패니얼,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등 /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리안, 페르시안)
- 안정제/수면제 등 약물을 투여한 경우
- 맹견(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명시) 및 불안정/공격적 동물
- 건강하지 않거나 임신중인 경우
1.동반 가능 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
2. 동반 가능 마리 수
- 1인당 기내탑승 1마리, 수하물(화물칸) 2마리
- 1케이지 당 1마리가 원칙이나 6개월령 미만 강아지/고양이 및 새는 1케이지당 2마리 가능)
3. 동물의 체중
- 케이지와 동물의 총 무게 45kg 미만 (32~45kg인 경우 국가별 허용여부가 상이)
4. 기내탑승 요건
- 반려동물과 케이지의 총 무게 7kg 이하
5. 요금 (링크 바로가기)
(국내 출발 기준) | 32kg 이하 | 32~45kg |
미주/유럽/대양주 | 20만원 | 40만원 |
동남아/서남아/극동러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16만원 | 32만원 |
일본/중국/대만/홍콩 | 10만원 | 20만원 |
후쿠오카/웨이하이/옌타이/다렌/칭따오 | 8만원 | 16만원 |
국내선 | 2만원 (~7kg) 3만원 (~32kg) | 6만원 |
6. 운송 방법
- 잠금장치/바닥밀폐,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케이지로 운반
- 1개의 케이지에 1마리씩 운반 (예외 – 6개월 미만 강아지/고양이, 새 1쌍은 2마리 가능)
- 케이지 사이즈: 링크 바로가기
케이지 | 기내 | 수하물 |
소프트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115cm 이하, 높이 26cm 이하 | 불가능 |
하드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115cm 이하, 높이 21cm 이하 | 3면의 합계 285cm, 높이 84cm 이하 |
7. 운송 제한
- 매년 7~9월 국내선 소형기종의 경우 단두종 운송 불가(개 – 보스턴테리어, 복서, 불독, 시추, 스패니얼,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등 /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리안, 페르시안)
- 혹한기 위탁 제한 가능 (사전 항공사 문의 필요)
- 안정제/수면제 등 약물을 투여한 경우
- 맹견(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명시) 및 불안정/공격적 동물, 맹금류
- 건강하지 않거나 임신중인 경우
1.동반 가능 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
2. 동반 가능 마리 수
- 1인당 기내탑승 1마리, 수하물(화물칸) 2마리
3. 동물의 체중
- 케이지와 동물의 총 무게 45kg 미만 (32~45kg인 경우 국가별 허용여부가 상이)
4. 기내탑승 요건
- 반려동물과 케이지의 총 무게 5kg 이하
5. 요금 (링크 바로가기)
(케이지+동물의 무게 기준) | 32kg 이하 | 32~45kg |
일본/중국/타이베이 | 10만원 | 20만원 |
동남아/괌/사이판 | 15만원 | 30만원 |
호놀룰루 | 20만원 | 40만원 |
국내선 | 1만원 (기내) 2천원/1kg (수하물) | 2천원/1kg (수하물) |
6. 운송 방법
- 잠금장치/바닥밀폐,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케이지로 운반
- 1개의 케이지에 1마리씩 운반 (예외 – 6개월 미만 강아지/고양이)
- 케이지 사이즈: 링크 바로가기
케이지 | 기내 | 수하물 |
소프트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246cm 이하 (국내선 기내탑승은 카드보드 재질의 Cabin Pet Bax 구매 가능) | 불가능 |
하드 | 가로x세로x높이 합계 246cm 이하 |
7. 운송 제한
- 맹견(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명시) 및 불안정/공격적 동물, 맹금류
- 건강하지 않거나 임신중인 경우
1.동반 가능 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
2. 동반 가능 마리 수
- 1인당 기내탑승 1마리 (수하물 운송 불가)
3. 동물의 체중
- 케이지와 동물의 총 무게 7kg 이하
4. 요금: 2천원/1kg (링크 바로가기)
5. 운송 방법
- 환기구/방수처리/잠금장치 및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케이지로 운반
- 1개의 케이지에 1마리 운반
- 케이지 사이즈: 가로x세로x높이 총 합계 100cm 이하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
6. 운송 제한
- 맹견(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명시) 및 불안정/공격적 동물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 건강하지 않거나 임신중인 경우
2. 국가별 필요서류 발급
1.출국 전 준비
- 출국 30일 전 광견병 예방접종 / 5일 전 건강증명서 발급
2. 출국 시 검역증 발급
-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영문 건강증명서/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를 공항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수출검역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김포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2-2664-0601
-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660~2
- 유의사항: 운영시간 (9~18시) 내에 발급받도록 미리 혹은 여유있게 방문
3. 미국 입국 시 제출서류
- 검역증명서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영문)
4. 검역조건 미 충족 시
- 광견병 접종 미실시 혹은 검역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도착 후 4일 이내 예방접종 후 최소 30일 격리 (장소 선택 가능)
-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후 30일까지 격리 (장소 선택 가능)
- 3개월령 이전 강아지 광견병예방접종 미실시: 3개월령이 될 때까지 격리 및 3개월령 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간 격리 (장소 선택 가능)
♦ 문의처: 캐나다 대사관 02-397-4114
1.출국 전 준비
- 출국 30일 전 광견병/종합백신(DHPPL) 예방접종 / 5일 전 건강증명서 발급
- 번식용의 경우 사전수입허가 (강아지/고양이) 및 마이크로칩 (강아지) 필요
2. 출국 시 검역증 발급
-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영문 건강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공항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수출검역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김포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2-2664-0601
-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660~2
- 유의사항: 운영시간 (9~18시) 내에 발급받도록 미리 혹은 여유있게 방문
3. 캐나다 입국 시 제출서류
- 검역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영문)
4. 검역조건 미 충족 시
- 광견병 접종 미실시 혹은 검역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내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후 검역당국에 증명서 제출
♦ 문의처: 캐나다 대사관 02-3783-6000
1.출국 전 준비
- 도착 30일 전 ~ 12개월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 5일 전 건강증명서 발급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 필수)
2. 출국 시 검역증 발급
-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영문 건강증명서/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고양이의 경우 종합백신접종증명서 추가)를 공항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수출검역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김포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2-2664-0601
-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660~2
- 유의사항: 운영시간 (9~18시) 내에 발급받도록 미리 혹은 여유있게 방문
3. 중국 입국 시 검역사항
- 제출서류: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 검역기간: 지역에 따라 7~30일 격리 및 검역 (1회 1마리 검역만 가능)
- 격리장소: 동물검역소(북경/대련 30일), 자택(청도/천진 30일, 상해 검역소 7일 자택 23일)
- 검역비용: 지역마다 상이하나 1,000위엔 ~ 2,000위엔 이상
♦ 문의처: 중국 대사관 02-756-7300
*그 외 국가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위한 수입국 검역규정 참고자료‘ 참조
**수입국의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대사관 직접 문의 필수
3. 출국 시 체크사항
- 케이지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이동 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치
- 케이지 안에 원래 쓰던 담요 등을 깔아놓기
- 케이지 바깥에 승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크게 써붙일 것
- 비행시간동안 탈수증세가 오지 않도록 케이지 안에 물병 설치
- 속이 안 좋을 수 있으므로 비행 직전에 밥을 먹이지 말 것 (반나절 정도 공복상태여도 건강한 상태라면 무방)
-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확인을 해야하므로 원래의 체크인 시간보다 여유있게 도착할 것
4. 한국 입국 시 절차
이민이 아닌 여행으로 출국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여행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여도 한국 입국 시 필요하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를 해야 한다.
- 공통: 마이크로칩 이식 / 동물검역증명서 (해외 검역소 발급)
- 생후 90일 이상: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기록 (0.5U/ml 이상 기록)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의 경우, 비행기 탑승 전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따라서, 2년 미만의 체류기간이라면 한국에서 받은 검사기록도 인정 가능하다. (각 국가별 검역증명서 발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또한, 호주(고양이)와 말레이시아(개, 고양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
-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5. 각 공항별 검역 문의처
- 인천공항(화물청사) : 032-740-2680
- 인천공항(수입애완동물) : 032-752-1280
- 인천공항(여객청사) : 032-740-2660~1
- 인천공항T1(수출애완동물) : 032-740-2660
- 인천공항T2(수출애완동물) : 032-740-2028
- 김포공항 : 02-2664-2601
- 김해공항 : 051-971-1925
- 제주공항 : 064-746-0761
- 무안공항 : 062-975-6033
- 양양공항 : 033-672-3862
- 청주공항 : 043-263-4219
- 인천항 : 032-722-8238
- 부산항 : 051-600-0400
- 평택항 : 031-8053-7709
- 군산항 : 063-460-9433
- 농림축산검역본부 광견병항체검사 : 02-2650-0657
반려동물 고양이 영국 출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