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중교통 (기차, 고속버스) 타도 될까?

무더운 여름,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혹은 시골집에 내려가 쉬려고 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케이지에 넣으면 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지만, 동물의 종류나 케이지 크기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차 혹은 고속버스는 어떨까? 탑승 전 관련 약관을 살펴보고 준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라보자.

반려동물 기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국내 철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KTX, I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기차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관련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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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동물 (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위 약관에 따르면 가방(케이지)에 동물을 넣어야 하며, 케이지는 2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다. 단,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좌석의 앞이나 의자 밑에 케이지를 놓을 수 있거나 주인이 안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약관상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동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탑승 전 동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 및 증명서를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고속버스 운송약관

고속버스 예매 시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터미널사업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고속버스통합예매’에서 고속버스 운송약관에 동의를 하고 예매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약관 중 동물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①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한다.

제25조 (물품의 소지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위 약관에 따르면 타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전용운반상자(케이지)에 넣어야 한다. 또한, 케이지와 관련해 10kg 이하 혹은 부피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 이라는 제한조건에 맞아야 한다. 여기서, 부피 4만 세제곱센티미터는 50*40*20(cm)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10kg를 초과하는 동물의 케이지는 부피 4만 세제곱센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나아가, 위 약관을 따르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4의 2.마.2)에 따라 전용 운반상자(케이지)에 넣은 반려동물의 경우는 차내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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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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