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의 ‘개파라치’ 제도

파파라치 [paparazzi]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것으로, 연예인 등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를 일컫는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농림축산부의 ‘개파라치’ 제도

농림축산부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보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속칭 ‘개파라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자 올 3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포상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실효성

포상금제도는 본래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포상금 수령을 위한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하고, 악의적인 함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실례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했던 ‘카파라치 제도’는 2001년 초 도입되었다가 2002년 말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로 인해 교통 법규 위반 사례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크게 낮추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가 지나치게 남발되어 관련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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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제도’를 통하여 반려동물의 안전의무 관리가 더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인간 무분별한 촬영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위반현장의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견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상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2017년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제는 약 9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포상금제가 늘어날 수록 탈세와 같이 단속을 통한 적발이 어려운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숨막히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려가 앞선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파놉티콘’을 통해 제안했던 모든 사람들이 피감시자임과 동시에 감시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이용해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인식개선 그리고 자질교육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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