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예방접종 했는데 파보, 코로나 발병 시 보장 가능한 펫보험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세 미만의 반려견이 병원에 내원하는 이유 중 ‘파보 및 코로나 장염’이 전체의 3%를 차지한다고 한다. 적은 수치 같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비중이 43.4%를 차지하며, 치료 목적의 내원 이유 중에서는 무려 4위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파보 혹은 코로나 장염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 어린 반려견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펫보험의 경우 ‘파보 및 코로나 장염’을 보장 해주지 않는 질병에 포함시켜 놓았다.
예방접종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 주인이라면, 어느정도 주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펫보험이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에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제 때 했는데 발병한 경우라면 어떨까? 살짝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억울함을 알아주는 펫보험이 있을지 살펴 보았다. 같은듯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각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자.
펫퍼민트, 한화펫플러스, 아이러브펫보험, 1년 내 예방접종 했다면 보장 가능
펫퍼민트(메리츠 화재), 한화펫플러스(한화손해보험) 및 아이러브펫(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예방접종을 하였는는데도 보장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였다 .
각 상품의 관련 약관을 살펴보자.
<펫퍼민트>
-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하 생략)
<한화펫플러스>
-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다음의 질병 : 홍역, 전염성 간염,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랩토스피라감염증, 켄넬코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심장사상충감염증, (이하 생략)
<아이러브펫보험>
-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하 생략)
다시 말해, 위 펫보험 상품들의 경우 1년 이내에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나야 한다. 위 세 상품 모두 만 3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면책기간은 30일이다.
애니펫, 마이펫보험, 해당 질병 자체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해
반면에, 애니펫(삼성화재)이나 마이펫보험(롯데하우머치)은 파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관련하여 “1년 이내 예방접종 기록이 있을 시 보장해준다” 혹은 ”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을 보장 안해준다”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예방가능한 질병이 발병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