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공항 이용 시 알아야 할 수칙
국내 공항 이용수칙이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동반 비행기 탑승 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바로 ‘공항 이용수칙’이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반려동물 동반 이용수칙은 아래와 같다. 비행기를 통해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반려인이라면 참고하자.
반려동물 동반 공항 이용수칙
반려동물 동반 시 지켜주세요
- 생후 3개월 이상,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 인식표 착용 (보호자 이름,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 표기)
- 청사 내 전용 케이지로 이동 (부득이한 경우, 유모차 또는 50cm 내외 목줄 이용)
- 맹견 출입금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이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 맹인 보조견, 보조견 표지 부착
공항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 이용 시 반드시 안고 탑승
- 배변봉투, 물티슈 등 지참 및 배변 처리 (공항 안내데스크에 요청 가능)
- 청사 내 의자는 여객에게 양보하기
- 반려동물이 공항 내 시설 파기할 시 배상책임은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수칙, 어떤 공항에서 적용되나요?
위같은 수칙이 적용되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비행기를 타고 국내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면? 위 공항이용 수칙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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