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동물병원의 고무줄 진료비 잡는다
농림축산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11일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체계 표준 마련과 함께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등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부는 동물병원의 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담은 내용이 보도되자 아래와 같은 설명 자료를 내놓았다.
농림축산부의 설명 자료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동물진료체계 표준 마련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동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비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 온라인정책토론(‘16), 정책연구용역(’17), 관계기관(동물보호단체·소비자단체·지자체·보험개발원·동물병원협회 등)협의회(‘18∼’19), 유관단체·언론 참여 토론회(‘18.12) 등
*** 금년에 진료체계 표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진료비 사전 고지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국회·관계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방치해놓고서 지금 준비중이라는 말은 신빙성이 가지 않는군요. 사람들이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데는 농림부덕이 크다고 생각한다. 쉽게 버리는게 아니고 버려질 수 밖에 없는 현실. 현 동물의료복지 체계에서는 일반인은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 연수입 1억 정도에 연대보증인 세우고 국가에 보증금으로 천만원정도 예치해야 자격이 주어져야 하지않을 까 동물들 언젠가 아플텐데 수술한번 하면 3.4백은 기본으로 깨질꺼고 우리집강아지 아프고 알았다. 강아지 1일 입원비로 삼십만원달라는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