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동물등록, 이제 인식표로는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 없앤다

동물등록 인식표
사진 출처: https://www.wileypup.com/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 방법이 없어진다. 기존에 동물등록은 인식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칩), 그리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였다. 이 중에서 인식표 방법으로의 등록을 없애는 입법 예고안이 최근 발표되었다.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주기적으로 지적된 것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인식표의 동물등록의 문제점

현장에서의 어려움

현행법상 동물등록을 하려면, 인식표 동물등록번호 등을 각인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등록대행업체의 대다수가 이러한 각인 기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각인 기기를 구비하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각인해 줄 만한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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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동물병원 등의 대행업체에서 인식표로의 동물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반 인식표, 훼손될 가능성 있어

또한, 일반 인식표의 경우 훼손의 가능성이 높다. 반려인들은 외출 시 인식표를 하네스 등에 착용하는데, 강아지가 산책 시 자주 뒹굴기 때문에 각인의 형태에 따라 번호가 알 수 없게 변하거나, 변형되고는 한다.

이와 반면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인식표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내부에 RFID 칩이 담겨 있음으로 훼손의 위험에서 자유롭다.

내장칩으로의 일원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국가들의 내장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내장칩으로 동물등록제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반려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가 있다.

동물등록을 무선식별장치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장칩으로의 단일화를 위한 포석도 있다. 하지만, 아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반려인들의 걱정이 크다. 또한, 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 부위에 따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의 일원화는 반려인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물등록이란?

동물등록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인 및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면 등록대행업체에서 이를 지자체 및 국가에 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반려인 및 반려동물의 정보가 기입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청 동물보호과에서 직접 등록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등록대행업체를 통하여 등록하는 구조다.

강아지의 경우 2개월령 이상인 경우 국가에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등록대행업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하면 근처 동물등록 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대행업체는 주민등록지상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등록이 가능하다. 

만약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인 비마이펫은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비마이펫 컴백홈’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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