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변호사의 동물이야기] 반려동물 가정분양 불법일까?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일까?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요건과 절차가 전보다 강화되면서, 최근 이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가정분양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의 분양은 불법일까?
생업으로 종사한다면 시설 및 인력 기준 갖춰야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기본 요건으로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등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생산’의 경우는 소음을 최소하기 위한 소음방지시설 등만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다중주택’의 예로는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숙사 형태의 원룸 건물을 들 수 있겠고,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와 유사하지만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하다는 점이 구분된다. 아파트나 빌라는 단독주택이 아니므로, 동물생산업이 불가하다.
‘소규모생산’의 기준은 소유 중인 개 또는 고양이의 체중에 따라 나뉘는데, 체중 5킬로그램 미만의 경우 20마리 이하, 체중 5킬로그램 이상15킬로그램 미만의 경우 10마리 이하, 체중 15킬로그램 이상의 경우5마리 이하이면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신고제의 경우, 개인이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면 제출 서류에 특별한흠결사항이 없는한 신고가 완료되지만, 허가제에서는 행정청이 형식적 및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이를 수리해야 비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결국,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에서 2)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다음 3) ‘소규모생산’만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생업 아니라면, 판단 내리기 쉽지 않아
만약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분양이 생업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개정법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려면 영리성, 계속성, 영업의사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겠다. 즉, 개인이 영업의사를 가지고 1회가 아닌 반복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책임비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아 이윤을 획득하였다면 동물생산업에 종사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였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위생적이고 옳바른 반려동물 분양 문화를 이끌어가자는 취지는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선의의 반려인들까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해석이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