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사료 구분하기, 인증 마크를 기억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년 6월 3일부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농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기농 함량이 95% 이상인 사료에 한하여 농림축산부에서 발급한 유기농 인증 마크를 포장지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수입된 제품에서는 ’18년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시행이 유예되었다. 즉, 수입사료에 한하여 올해까지 ‘USDA Organic’ 마크 등 현지에서 발급받은 인증 마크를 사료에 부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료의 유기농 인증 기준은 ‘비식용유기가공품'(양축용 유기사료)의 유기 인증 기준을 따른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인증이 있다. 95% 이상 유기농 원료 사용하는 제품과 70%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이 있다. 유기농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고시된 인증기관들 의해서 이루어진다.
95% 이상 유기농 원료 사용 시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 시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즉, ‘OO펫 유기농 치킨 사료’와 같이 제품명을 명칭 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표기된 유기농 인증 로고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 앞뒤 면에 유기농 사료임을 표시할 수 있다.
70% 이상 유기농 원료 사용 시
사료 원료 중 70% 이상 95% 미만이 유기농 원료일 시에 유기농 인증 마크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없다.
다만, 여전히 상품 앞면(주 표시면) 및 뒷면(주 표시면 이외 면)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표시 가능하다. 또한, 성분표에 유기농 함량을 표기할 수 있다.
인증받지 않아도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는 원칙적으로 유기농 및 이와 유사한 단어를 상품에 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사료의 유기농 함량이 70% 이상일 시, 포장 뒷면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된 유기농 원재료에 대한 유기농 함량 표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원료의 비중이 70% 이하이더라도, 특정 원재료가 유기농 원료일 시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유기농 함량을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