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의 동물이야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요 동물관련 업종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금지 등이 있다.

몇 년 전 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강아지농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2015년 조사 결과, 80% 이상의 번식장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채 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법은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보다 요건이 엄격한 허가제로 변경하여 동물의 위생과 생명윤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개정법은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처벌하던 것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학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동물을 학대를 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 역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배 강화되었다. 과거 동물학대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법의 그물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례들을 고려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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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다. 일례로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동물학대자들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정법이 동물학대 방지에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제정배경과 연혁을 살펴보면 충분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보여진다.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유명 프랑스 여배우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과 잔인한 도축과정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1991년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의 규정들로 최초 제정되었다가, 불과 10여년 전인 2007년도에 이르러서야 전면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천만 애견인 시대’라고들 한다. 반려동물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법과 규제도 함께 성장하여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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