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이별, 장례에 대해 알아보기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데에는 2가지가 필요한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 마음의 준비는 ‘노령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자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의 변화에 놀라지 말고, 투병생활을 대비하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등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던 이별의 시간에 마주할 때, 내 손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를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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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식장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27일부터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시작하였다. 관련 법령은 유기동물 발생억제와 무분별한 동물사체 처리에 의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 동물 장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 장묘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세부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는 주로 장례업체로써 갖추어야 할 시설 (장례 준비실, 분향실), 화장시설 및 건조장 시설 등에 대한 세부 요건을 다루고 있다.

현재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장묘업체는 26곳이다. 등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장례절차 및 사전 준비사항

노견이나 노묘를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준비하면 좋을 사항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선,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이와 인사를 나누자. 장례를 치르고 나면 보고 싶어도, 만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식장에서는 애도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화장을 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영정사진을 놓기 때문에 생전에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했던 사진을 미리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면 좋다. 필자의 경우 애도실에 들어가니 이제 아이를 영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 흘리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어루만지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반려동물 장례
루피를 귀찮아하던 할머니, 똑순이의 모습

더불어, 화장을 한 후 유골함이 필요하다. 미리 나와 아이에게 의미 있는 모양 혹은 그림이 새겨진 유골함을 준비해 놓는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물론 유골함은 장례업체에서 사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아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담요와 집을 함께 보내주려고 가져갔는데 합성섬유 재질이어서 함께 화장 시킬 수 없었다. 특히, 사진 속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데 깡마른 모습으로 화장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했다. 평소에 옷을 입히는 아이라면 미리 수의를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

땅에 묻는 행위는 불법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인터넷 상에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어주었다는 이야기나 질문이 종종 있다.

사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묘지 구역으로 정해진 땅에 시신을 묻는 ‘매장’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죽은 동물을 땅에 묻거나 하수에 흘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금지 되고 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혹은 슬픈 마음으로 묻었다고 하더라도 오물을 방치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자.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08.1.1]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6. 오물방치 (汚物放置)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다만,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면 위와 같이 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 버리게 되면 불법이지만 쓰레기 봉투에 넣어 처리하면 ‘폐기물’로 간주되어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아이와 이별을 하고 동물병원에 처리를 부탁했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는 점을 주인으로서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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