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남성, 차량 내부 강아지 구출 위해 창문 깬 혐의로 기소

오하이오(Ohio) 주는 필요시 시민이 타인 차량의 창문을 깨트려 더위 등 위험에 처해진 강아지를 구출하는 것이 합법적인 주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리차드 힐(Richard Hill)씨는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창문을 깬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하이오주 파마 시 내에 월마트를 방문 중이던 이 남성은 주차장에 있는 한 차량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을 발견하여 이 차량에 접근하였다. 이 남성은 차량 안에 대형견 한 마리와 움직이지 않는 아기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바깥 온도는 섭씨 26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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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 한명이 이미 911을 호출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지만, 이 남성은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이 남성은 망치를 갖고 와 창문을 깨트려 강아지들을 구출해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남성을 기소하였다. 타인의 차량을 깨트리면서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위급성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위급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CTV에 촬영된 당시 상황을 보면, 강아지들이 차량에 방치된 지 4분 뒤인 4시 8분에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신고 후 4분 뒤인 4시 12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남성에 대한 선고는 8월 15일에 예정된 가운데,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가 없다고 한다.

참고로, 오하이오 외에도 애리조나(Arizona), 캘리포니아(California), 콜로라도(Colorado), 플로리다(Florida), 인디아나(Indiana),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뉴욕(New York), 테네시(Tennessee), 버몬트(Vermont) 그리고 위스콘신(Wisconsin) 주에서는 차량 내 더위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강아지를 합법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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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리

leejullyed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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