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얼굴에 립스틱 발라 학대한 유튜버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콘텐츠를 시도하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아기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여러 개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가 있다.

이미지 출저 : 동물권행동 카라(유튜브 캡처)

  해당 유튜버는 아기 고양이의 얼굴에 붉은 립스틱으로 화장을 하고, 자신의 속옷 속에 넣어 가두고, 고양이의 성기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강제로 고양이를 괴롭히는 영상을 여러 개 공유했다.

동물보호법 제 2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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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 동물권운동 시민단체에서 해당 유튜버를 찾아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 유튜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편, 논란이 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 유튜버의 영상은 명백히 동물 학대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튜버는 여전히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다. 9월 29일에 등록된 ‘학대범인데, 나 고양이 안때린다’라는 영상에는 고양이의 뒷모습과 함께 ‘뒷태가 때려 주고 싶게 생겼네’라는 유튜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10월 1일에는 고양이의 모습과 함께 ‘너 같으면 너네들이 키우는 자식 달라고 하면 주겠냐? 데려갈 생각 꿈 깨라’라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유튜버는 이제 와서야 고양이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삭제된 이전의 영상 제목이 ‘My secret toy’였다. 자식이 아닌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제목이다. 과연 누가 저런 모습을 자식 키우는 모습으로 인정해 줄까.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 되었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에는 ‘희롱할 완(玩)’이 쓰인다.  이제 사회는 동물을 유희의 대상이 아닌 가족 그 자체로 보고 있다.

요즘 반려인들은 ‘애완동물’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동물을 ‘희롱’하고 있는 이 유튜버의 영상은 우리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다.

이 사건이 더 이슈화되어 가깝게는 해당 고양이의 구조를, 멀리는 동물학대가 없는 사회화를 이끌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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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의과대학에서 예과생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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