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물등록 방법 나오나, DNA를 활용한 동물등록 법안 발의
동물등록, DNA로 가능해질까?
지난 10월 2일, DNA도 동물등록의 한 방식으로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자인 김종회 의원 외 9인은 제안이유에서 ‘마이크로칩은 이식을 해야 하고,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등록 방법으로 인식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내/외장칩) 외 DNA가 추가되는 것이다. 내장칩 이식 부작용 우려 해소 및 분실 위험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DNA 검사 비용이 높다는 점, 기 구축되어 있는 동물등록 시스템 하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아직도 저조한 동물등록률
한편, 2017년 기준 동물 등록률은 33.5%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동물등록을 안한 이유(출처: 농림축산부,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1위 (37.2%);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2위 (31.3%);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
- 3위 (21.5%);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
동물등록 왜 해야할까?
유실동물 방지
현재로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실동물 방지를 위해서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강아지를 잃어버릴 경우 강아지를 되찾을 확률이 희박하다. 동물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등록번호를 통하여 손쉽게 주인에게 강아지를 반환할 수 있다.
각종 혜택 받기 위해
정부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연 마다 2회 실시하는 무료 광견병 예방 접종이 가장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각 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반려동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때가 많다.
단속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에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1차(20만원)
- 2차(40만원)
- 3차 이상(60만원)
물론, ’14년부터 과거 4년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1건에 그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른 동물등록 방법은?
현재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그리고 인식표를 활용한 동물등록 방법이 있다. 내장형의 경우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수의사에게 마이크로칩(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의 몸 속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는 법을 의미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RFID 기능이 있는 칩을 강아지의 하네스나 목줄에 부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인식표의 경우 강아지 이름, 견주의 휴대폰 번호 그리고 동물등록번호를 인식표에 각인하여 강아지의 하네스나 목줄에 부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편, 동물등록대행업체인 플래니터리헬스는 비마이펫 소셜 플랫폼을 통하여 모바일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https://store.bemypet.kr/온라인-동물등록/)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