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떠들썩하게 한 동물 관련 이슈 Top 5

2018년, ‘개의 해’가 가고 있다. 올 한해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동물 관련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부터 많은 반려인들의 합심으로 해결된 사건까지, 올해의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1. 22만명이 함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올해 청와대 청원 반려동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건이기도 한 이 사건은, 지난 5월 사설 유기견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가 내려졌는데,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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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50마리에 달하는 유기견들이 하루 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고 관련 청와대 청원글에는 약 한 달만에 22만명이 동의를 하였다.

청원 마감 후, 청와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 행정명령은 취소 되었다.

현재 개는 가축분뇨법,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보호시설은 사육시설이 아니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해결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체고 40cm 이상 개는 입마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안전관리 대책에 체고 40cm 가 넘는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면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7년 말에 일어났던 일명 ‘최시원 프렌치 불독 사건’ 이후에 이뤄진 대책안이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반려인들은 물론 훈련사나 수의사 등 업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개의 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40cm 라는 기준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크기가 크다고 공격성이 높은 것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화 교육과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여론을 수용하여 안전관리 대책에서 체고 40cm 이상 개에 대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제외시켰다.

한편, 다가오는 2019년 3월 21일부터는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으로 분류되는 견종들에 대한 리드줄 및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또한,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1년에 3시간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동물원 밖으로 나온 퓨마, 4시간만에 죽음 맞이해

지난 9월 18일 오후 5시 반, 전국민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긴급재난문자 [대전광역시청] 금일 17:10분경 대전동물원에서 퓨마1마리 탈출 보문산 일원 주민 외출 자제 및 퇴근길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9시 40분경, 퓨마가 사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이 퓨마의 이름은 호롱이. 그 날은 케이지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고, 호롱이는 그렇게 케이지 밖으로 나오게 된다. 평생을 동물원에서 산 호롱이도 알았던 것인지, 다행히 동물원을 벗어나지 않았다. 수색작업 중 동물원 내 대형 종이박스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렇게 호롱이는 마취총에 맞았다. 성공적인 포획으로 보였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마취총에 놀란 호롱이는 달아나버렸고, 케이지 밖으로 나온지 4시간 30분만에 다시 발견된다. 그리고, 그 즉시 사살되었다. 다시 발견된 장소 또한 동물원 내 야산이었다. 호롱이의 삶은 그렇게 동물원에서 시작되어 동물원에서 끝이 났다.

호롱이의 죽음은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같은 안타까움은 호롱이를 죽게 한 대전 오월드에 대한 원망, 나아가 동물원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인스타에는 #동물원가지않기 태그가 급증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물원 폐지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약 3만명에 달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오해도 있었는데, 사실 호롱이의 사살을 결정한 주체는 대전 오월드가 아니라 소방경찰당국이었다. 대전 오월드는 도리어 생포를 주장했었는데, 사살을 결정한 주체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호롱이 사건은 향후 동물원에 대한 규제안 혹은 응급상황 발생 시 관련 행정기관 업무지침과 같은 당장 개선해야할 사항에서부터 동물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이끌어낸 사건이었다.

4.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분양 불법화

가정분양 불법은 ’18년 3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일반 반려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을 번식하는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상업적 목적의 가정분양도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후,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소정의 책임비만 받는 가정분양도 상업적 분양인가’, ‘일회성 분양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 돈을 받고 분양하는 행위는 예외없이 불법’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일회성 유료 분양과 관련하여서도 ‘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불법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바뀐 법에 대해 잘 기억해두자.

5. 안성 유기동물 보호소 화재로 약 260마리 동물들 떠나

지난 12월 7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다. 안성 평강공주 보호소 화재로 고양이 80마리와 개 180마리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묘사동 1층과 2층 사이 벽면에 부착된 전기배선판 간 합선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에 나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은 너무나 처참하다. 화재가 강했던 곳의 고양이들은 숯덩이가 되었고, 고양이 두 마리가 숯처럼 돼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서로 부둥켜 안고 물그릇에 있었던 모양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현재 평강공주보호소에는 약 300마리의 생존 동물들이 있다고 한다. 수 개의 견사 및 묘사가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임시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본 사건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청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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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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