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ㆍ지자체,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 (생산업 9개소, 장묘업 3개소, 위탁관리업 1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동물판매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로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의 경우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동물판매업체 1개소의 경우 판매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법상 무허가(무등록) 영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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