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ㆍ지자체,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 (생산업 9개소, 장묘업 3개소, 위탁관리업 1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동물판매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로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의 경우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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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판매업체 1개소의 경우 판매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법상 무허가(무등록) 영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 시설, 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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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리

leejullyed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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