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한다

동물복지 증진 위한 정부의 계획 알아보기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번달 중 과제별 T/F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선정 및 발표한 6대 분야 21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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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금년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째 분야.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

  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3.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4.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1-1) 반려견 및 소유자 교육 강화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1-2)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유기,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 금지ㆍ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1-4)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물학대 유형(죽음/상해/신체적 고통)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3년/3천만원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등

(1-5) 동물등록제 개선 및 등록 활성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둘째 분야.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

  1.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2.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3.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2-1)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를 추진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는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을 권장

(2-2)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업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는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2-3)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구체화,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서비스 관련 영업의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재는 화장, 건조장 방식만 허용, 수분해장은 강알카리용액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 자기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타인의 반려동물을 임시로 보호․관리하는 영업

***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 탱크, 조명, 환기시설, 전기시설 등

 < 셋째 분야.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

  1.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3.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4. 사설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

(3-1) 유기 ․ 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3-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농식품부(검역본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 `17년말 기준 전체 293개소(직영 40개소, 위탁 253개소)

(3-3)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소유자가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3-4)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설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 기준 등 부재하여 관리가 어려운 상황, `19년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8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넷째 분야.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1.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2.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3.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4-1)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절식(節食)․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4-2) 운송 ․ 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가축 운송차량․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4-3)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

 < 다섯째 분야.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

  1. 실험동물 공급ㆍ관리 체계 강화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3.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체계 마련

(5-1)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 체계 강화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는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 예외

(5-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 현재는 4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수강하면 윤리위원으로 활동 가능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

* 실험동물 종, 실험 마리 수 20% 이상 증가, 연구자의 변경, 연구목적 변경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 개소수 : (’11) 324 → (’14) 349 → (’17) 384 → (’18) 385  

(5-3)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동물대체시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여섯째 분야. 동물보호 ․ 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

  1. 동물복지위원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2.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3. 중앙정부ㆍ지자체 인력 및 조직 확충

(6-1)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 현재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참여 인원 및 기능 제한

(6-2)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통해 지역중심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재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 필요

(6-3) 중앙정부ㆍ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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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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