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세종시에서 올해 12월까지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참고로, 강아지의 경우 동물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칩 형태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세종시 내 16 곳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 동물등록과 다르게 고양이의 주인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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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등록은 혹시 모를 분실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 군, 구는 기존 17개 시군구에서 세종시를 포함하여 24개 시군구로 확대 되었다.

기존: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ㆍ용인시, 충남 천안ㆍ공주ㆍ보령ㆍ아산시, 예산ㆍ태안군, 전북 남원ㆍ정읍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ㆍ서귀포시

신규 추가: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세종시,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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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리

leejullyed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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