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통해 그 편차 줄어들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표준 수가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이 추가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원문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안이유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음 (중략) 반면,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임.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
본 개정안에 따라 향후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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